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지방자치단체의 토착비리등 고질적인 공직비리를 무더기로 적발 했다.
감사원은 1일 “ 지방자치단체 등의 비리혐의 공무원 및 비리취약 업무 등을 기동 점검, 33개 기관에서 70건의 고질적 공직비리·기강해이 사례를 적발, 총 68명을 고발 또는 징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민의 부패체감도가 높은 지방 및 일선행정에 남아 있는 지자체 공무원 등 지역 토착세력의 비리를 척결하여 ‘지역주민의 신뢰를 받는 지방행정’ 구현을 유도하고자 비리 첩보·제보 등 감찰정보를 바탕으로 비리혐의 공무원 및 비리 취약 업무를 선별하여 기동 감찰을 실시했다.
감사결과 입찰 부정, 인·허가 및 채용 비리, 금품수수·공금횡령 등 총 70건의 고질적 공직비리·기강해이 등을 적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리관련자 95명에 대해 6명 중징계(파면·해임·정직) 포함 65명을 징계하고, 주의(30명)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범죄혐의자 7명을 검찰에 고발·수사요청 조치했다.
적발된 비리 유형을 보면 회계 비리가 24건·4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공사 비리 20건·19명, 기강문란 행위 12건·13명, 인·허가 비리 8건·17명, 인사 비리 6건·7명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는 진천군은 '11. 5월 보조 사업으로 '쌀 가공공장 건립'시 사업자 A영농조합에 보조금 6억 7천만 원, 자부담 2억 8천만 원의 장비구매·건축공사 계약을 부당 이행 이후 영농조합 부도로 군에 최소 8억4000만 원의 손실 예상돼 군수 등 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 했다.
또 단양군에서는 '07. 5월 농업인복지회관 건립부지(1,370㎡)를 2억 5200만 원에 매입하면서 前 군 의원에게 공공사업 부지매입을 맡겨 1억 원 편취하는 등 사기행위를 방조해 안행부장관에게 단양군수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관련자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 했다.
용인시에서도 '11. 3월 B경전철(주)이 市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C에 수임료 제안내용을 알려주고,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편의 제공 변호사로 선임 부당처리 용인시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전 보좌관을 입찰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 했다.
감사원은 지방·일선 행정의 부정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에 대한 지속적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5월 중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공직비리를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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