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주지방환경청 등 6개 기관 합동 전수조사, 위반사항 34건 행정처분 -
충주시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상태 점검에서 관련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총 34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부터 지난달까지 원주지방환경청 등 6개 기관과 합동으로 25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해당 소관 기관별로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근본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유독가스, 산업안전보건 4개 분야로 나눠 유독물의 운반, 보관, 사용 등의 관리실태 등 취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결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위험물관리법 관련규정 위반사항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산업안전보관법 관련규정 위반사항이 34건 적발돼 시는 사법처리(1건), 과태료(4건), 시정명령(29건)등의 처분을 내렸다.
시는 이번 관계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 유독물 취급업소 정보를 관련기관과 공유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누출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 매뉴얼을 수립해 책자로 발간, 관련 사업장에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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