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5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총 21종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감면된다.
울산시는 5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울산시가 도심 내 미세먼지,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보급하여 지구의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시행한다.
지원 대상차량은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울산시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전기자동차 감면대상 차종은 Elec-city(전기버스), E-Primus(전기버스), RAY(고속 전기자동차), SM3 ZE(고속 전기자동차), 현대 Blue-On 등 6종이다.
하이브리드는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하이브리드,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 K5 2.0 하이브리드, 알페온2.4 하이브리드 등 15종이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차량은 3월 말 현재 중구가 402대, 남구 563대, 동구 232대 북구 486대, 울주군 353대 등 총 2,036대로, 연간 800여 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운전석 전면 하단부에 부착하면 된다.
표지 발급은 5월 1일부터 발급되며, 신규등록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 시 발급되며, 이미 운행 중인 차량은 해당 구·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책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는 물론 지역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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