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홍보지 '포토시마네' 다케시마 특집 '억지 · 구태' 되풀이
사진자료. 소위 '시마네현 고시' 이전인 1903년 일본 우익단체 흑룡회 출판부에서 펴낸 어업지침서 '한해통어지침' 의 목차. 독도(당시 명칭은 양코도)가 목차의 강원도 소속으로 명시돼 있다. 다툼의 소지가 없는 무주지라서 그들의 영토로 편입했다는 일본의 주장이 허황됐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이 "본부 소속 독도"라고 강원도 관찰사에 보고한 사실과 부합되는 자료로 두 나라 모두 독도를 강원도 소속으로 인식했음을 입증해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지난 2005년 2월 22일 소위 '시마네현 고시' 100주년을 맞이해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을 선포한지 1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시마네현은 지난 1월 26일 홍보지 '포토시마네' 161호는 전 지면을 '다케시마' 특집으로 할애, 지난 1년간 연구 성과를 게재했다. 이번 특집에는 시마네현이 작년 6월 현내외 관계자 10명으로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 를 설치, 지난해 말까지 5회에 걸쳐 논의한 중간보고 성과를 담았다(최종 보고는 올해 말로 예정). 스미타 노부요시 시마네현 지사는 " '다케시마의 날' 에 부쳐"라는 이 책자의 머리말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소위 이승만 라인을 설정한 1952년 이래, 다수의 일본 어선이 나포되는 등 한국의 실력지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역사를 바르게 검증하고 서로의 주장은 주장으로서 이해한 바탕위에서 이성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마네현의 '포토시마네' 는 독도를 이성적·학술적인 논의가 필요한 문제의 대상으로 제3자가 인식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일한 친선' 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양국간 이성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변하면서 분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해묵은 주장 되풀이이 책자는 일관되게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서 과거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시마네현 고시△안용복 주장의 모순·허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독도가 그들의 땅이라고 주장한다. 메이지 정부가 옛날에는 '마쓰시마' , 당시에는 '량코시마' 등으로 불렸던 섬을 소위 '시마네현 고시 40호' 에 의해 '다케시마' 라고 명명해 일본영토에 편입해 시마네현에 편제해 놓았다는 것. 다른 나라가 독도를 점령했다고 인정되는 형태나 흔적이 없는 이상 오키섬의 어업회사가 강치(바다사자) 어로를 위해 설치했던 작은 집이 점령사실에 해당된다고 확인, 절차를 밟아 '다케시마' 가 국제법상 '무주선점' 의 땅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이다. 그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일본 측 자료를 통해 깨우쳐 주고자 한다. ① 일본 우익과 어업관계자 "독도는 한국땅" 그들 스스로 이를 부인하는 기록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시마네현 고시' 보다 2년 앞선 1903년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우익 흑룡회와 어업관계자들이 펴낸 한국 해역에서의 어로지침서인 '한해통어지침' 이란 문헌에서 드러난다. 이 책의 123쪽에 "강원도 양코도 : 울릉도 동남쪽 약 30리, 우리나라(일본) 오키지방 서북쪽으로 거의 비슷한 거리의 바다 가운데 있으며 무인도이다. 맑은 날에는 울릉도의 높은 산봉우리에서 이곳을 볼 수 있으며 한인과 일본어부는 이 섬을 `양코'라고 부른다"고 기록하고 있다.(사진자료 1 참조) "오키국은 이즈모의 정북쪽 바다에 산재해 있는 4개의 섬으로 이뤄져있다. 서남에 있는 3개 섬을 도젠이라 하는데 지부리지마, 나카노시마, 니시노시마 바로 그것이다. 니시노시마 지부리지마는 지부리군에 속하며 나카노시마는 아마군에 속한다. 동북에 있는 한 섬을 도고라 하며 스기 온치 2개 군이 이에 속한다". 그런데 이 영역에는 그들이 말하는 '다케시마' 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소위 '시마네현 고시' 이전에 이미 독도가 일본의 부속도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입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일본인들이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해서 선점 편입했다는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허구이며, 독도는 논의가 필요 없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다. ② 안용복 주장 허구로 일방적 매도 울릉도 독도와 관련, 안용복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인물이다. 험한 바다를 두 번이나 건너 일본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당당히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마네현은 한국과 일본에서의 안용복 발언이 다른 것을 문제삼아 그의 주장이 허구라고 강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안용복이 오키섬에 오기전 울릉도에 일본인이 많은 것을 보고 영토 침범을 했다고 꾸짖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란 주장이다. 그들에 따르면 당시엔 에도막부가 울릉도로 가는 도해를 금지했으므로 일본인을 만났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작년 5월 오키섬 아마초의 무라카미 집안에서 공개한 고문서는 안용복이 독도를 일본측이 '송도' 라고 부른다는 것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용복을 독도 영유권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위증이 많은 인물로 보는 그들의 평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③ 샌프란시스코조약 당시 대미 로비사실은 생략 또한 시마네현은 소위 '다케시마' 영유권의 근거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결과를 내세우고 있다. 1949년 11월까지의 5차 초안까지는 다케시마가 한국에 반환돼야할 대상이었지만 49년 12월 29일자 제6차 초안에서 조선영토에서 삭제됐다는 주장이다. 시마네현은 조선영토에서 소위 '다케시마' 가 누락된 것이 당시 주일정치고문인 시볼드(Sebald)가 미 국무부에 '다케시마에 대한 재고를 권고 '한다는 제안에 기인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맞는 사실이다. 시볼드가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일본측의 상상을 초월하는 로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시모다 스스로 보고서는 "총 수십 책, 수십만 단어 분량으로 평화조약의 내용과 관계가 되는 사항은 모두 망라"했으며 "따라서 미국정부가 훗날 대일평화조약의 기초를 수립했을 때는 일본 측 자료가 충분히 전달돼 당연히 이를 참고했을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의 대미 로비 내막은 <국정브리핑> '일, 독도 점유 위한 로비 우리 정부 수립 전에 시작' ([2005. 4.2) '일, "미군의 '독도 폭격지' 지정은 일 영토 인정한 증거"주장 ' (2005.4.5)기사 참고] 독도 주변 잠정수역 철폐 겨냥…한일 어업분쟁 쟁점화 대비해야주목되는 점은 '포토시마네' 가 독도 영유권문제를 어업문제로 비화시키며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1999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주변수역은 한일 두 나라가 공동 관리하는 잠정수역에 포함시켰는데 한국어선이 어구를 확장해서 일본 측 어선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상태라고 강변하고 있다. 특히 분홍대게의 어획량이 감소했다며 시마네현 어업조합장 등 관계자의 발언을 빌려 심각성을 알리면서 '다케시마' 영토문제 해결과 함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과 잠정수역을 철폐하라고 강조 하고 있다. 단순히 영유권 주장 차원을 넘어 수산업계의 이해를 반영한 '포토시마네' 는 앞으로도 독도의 대한 일본의 도발이 간단치 않음을 보여주는 전조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파고들면서 '문제화' 를 하려는 일본 일각의 움직임은 오랫동안 쌓인 양국간의 신뢰를 훼손할 위험을 안고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