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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서장 강대중)는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종합정밀점검 확대실시 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이 ‘13. 4. 16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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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난해 있었던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등의 적정 유지관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인명안전을 도모하고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8종의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8종의 다중이용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
목포소방서에서는 이번 개정 법령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화재로부터 좀 더 안전한 국민생활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