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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과 보좌관은 책임정치 기초
  • 김재학
  • 등록 2013-04-25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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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시론 - 이도규 문화복지위·서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하루, 이틀 거론된 문제가 아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인사권 독립을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로 인사 적체, 사기 저하, 우수 인력 충원 어려움 등 인사권 독립의 비실효성을 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것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뿌리 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현재의 지방의회 인사제도는 민주주의 원리와 견제·균형에 기초한 권력분립 이념에도 위배되며 위헌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게다가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진행할 때 집행부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사제도에서는 의회 사무직원의 적극적인 비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다보니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 없어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이 그 자리에 맞는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제도와 장치를 만들어야 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 제도가 지방의원이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기초인 것이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제 개선을 언급한 것은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시켜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제안들이 반복적인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뜻을 모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 제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 제도는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시키고, 의회 사무직원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방의원들이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보좌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본 조건임을 잊지 말고 하루빨리 제도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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