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채무는 국제금융위기 등에 따른 세수감소로 2009년 지방채 초과발행*결과, 주의기준(25%초과)에 근접한 채무지표 24.04%(‘10년기준)에 도달함에 따라,
* ‘09년 발행기준 1,246 억원 + 초과발행액 1,148억원 = 총 2,384억원
그동안 채무관리를 엄격히 하고자 재정진단을 통해 실질적 채무*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연간 채무발행 규모도 1천억원 이내의 발행원칙을 천명하는 등의 채무관리 안정화 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현행 채무의 범위는 지방채**(정부자금채, 금융채) 및 해외채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타시도와 달리 우리도는 국고보조사업인 임대형민자사업(BTL)까지 실질채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최소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도민 부담이 없는 역외세원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리금상환*도 최근 3년간 1,368억원을 상환한바 있는데 이는 도민이 1년간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규모의 약 두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 원리금 상환추이(BTL포함, 억원) : (’11)92→(‘12)519→(’13)757
특히, 금년도 차입액 648억원은 ‘지역개발공채 매출액“에서 내부 차입하여 외부차입 없는 원년이 되고 있으며, 채무 조기상환을 위한 감채기금도 순세계잉여금의 10%에서 ’11년부터는 30%로 높여 고이율 채무에 대해 우선 조기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 조기상환 추이(억원) : (‘10) 36 → (‘11) 163 → (‘12) 407 → (’13계획) 400이상
일련의 종합적인 채무관리 안정화 조치결과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매우 안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채무 안정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조치들을 지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