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전 분야에 걸쳐 안전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검사대상을 원전 사업자(건설·운영단계 중심)에서 부품·용역업체까지로 확대, ‘설계-제작-건설-운영’ 단계를 포괄하는 전주기 검사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 촘촘한 감시망으로 사건·사고 미연에 방지
주요 설비·기기에 대한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고·고장 유발을 최소화하고, 사안별 특정검사도 실시한다.
고리 정전사고 은폐, 품질검증서 위조사건 등 사건·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사전 예방차원에서 특정검사 항목을 발굴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심층검사 수행한다.
원전 사업자와 납품·하청업체의 안전규정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록취소, 입찰제한 등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다.
원전현장에서의 점검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지역사무소 체제를 통해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원전에 상주하는 규제인력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이중점검(double-check) 등을 통해 철저하게 안전성을 확인해 나가고, 국민관심이 큰 안전현안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의 안전검사 뿐 아니라, 국내외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점검도 병행한다.
이에 따라 설계수명 종료 후 계속운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고리 1호기·월성 1호기는 법에서 규정한 심사 외에 추가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할 방침이다.
원전 안전규제의 척도와 기준을 높여 지진·해일을 포함한 자연재해에 대한 규제기준을 대폭 보완한다.
인위적 사고에 대해서도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기준 마련하고 항공기 충돌 등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기준도 새로 건립되는 원전부터 적용한다.
◆ 국민 생활주변 방사선안전관리 대폭 강화
안전위는 약 4만여명의 국내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량·건강진단 관리 등 생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병원, 비파괴검사업체 등 안전 취약업체에 대한 방사선 안전규제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현장규제 활동도 확대한다.
방사선이용업체에 대한 불시점검을 늘리고, 법령위반을 반복하는 사업주는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 추진한다.
또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성오염 감시를 위해 2015년까지 국내 전 공항과 항만에 방사선감시기를 완벽하게 설치·운영(현재 10대→100대)하기로 했다.
지방방사능측정소를 확충(14개→16개)해 전 국토 방사능 수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방사성오염물질의 유입과 확산을 보다 세심하게 감시할 예정이다.
국민 실생활에 활용되는 천연방사성물질(토륨 등)의 유통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라돈과 같은 유해물질 저감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확대한다.
◆ 새롭게 부상하는 규제수요에 선제 대응
안전위는 사업자가 해체에 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해 원전건설 첫 단계부터 해체를 고려한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해체계획에는 해체 방법, 폐기물 처리, 인력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다.
해체에 따른 방사성물질 등의 환경영향평가 기준,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 기준 등 안전검사에 필요한 세부 기술기준 및 규제지침도 마련한다.
또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규제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다.
중간저장·재활용·영구처분 등 사용후핵연료 국가대책(산업부 주관)이 마련되기 전까지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한다. 산업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공론화 과정에서도 안전규제기관으로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효과적 방재 및 핵비확산 이행 위한 체제 구축
안전위는 만약의 원전사고에 대비한 방재와 시설 보안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극한 자연재해 대비 사고 시나리오를 개발, 정기적인 민관합동 방재훈련(5년 단위 연합훈련, 4년 단위 합동훈련, 매년 단위 전체훈련) 실시하고, 현재 8~10Km에 이르는 비상계획구역을 확대·세분화할 계획이다.
외국 사례 등을 분석해 원전사고시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금을 법적 손해배상책임한도인 약 5000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원자력 시설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테러의 위험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시스템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또 핵활동 탐지 기술개발, 인공지진·방사성핵종 탐지시스템 운영을 통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 핵실험에 대한 대응능력 적극 지원하는 등 원전 5위국에 걸 맞게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접국 원전사고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시 정보교류 등 한·중·일 3국간 원자력안전 공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