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뇌물공여 A씨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8일 부동산개발업자 B씨로부터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된 청주시청 6급 담당 K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L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앞서 L씨는 지난 2007년 O씨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땅 10필지를 A씨에게 매매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원과 가스충전소 건축허가 관련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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