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침해 부패, 국가재정 손실 부패, 부당한 사익추구에 강력 대응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공직부패 척결을 위한 강력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권익위는 18일 14시 경찰청 대강당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50여개 공공기관의 감사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및 고충민원 처리 지침 전달회의'를 개최하여 이러한 3대 공직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권익위의 올해 세부 지침을 발표하고,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강력 대응할 3대 공직부패로 ▲국민 행복을 저해하는 ‘민생 침해 부패’, ▲‘국가재정 손실 부패’, ▲'공직자들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선정했다.
세부지침을 보면, 첫째, 국민 행복을 저해하는 ‘민생 침해 부패’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보완·발전시켜 국민 생활안전을 위협하거나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개선하고, ▲민생·복지, 교육, 연구개발, 지방행정 등 4대 분야에 부패영향평가 집중 실시, ▲지방의회·공공의료·국공립대학교에 대해서는 특화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둘째, 정부 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국가재정 손실 부패’에 적극 대응하여 국가재정이 사적으로 낭비되거나 누수 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고, 부패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수조치를 할 계획이다.
셋째, ‘공직자들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을 보다 구체화하고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행동강령으로 발전시키고,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으로 고충민원이 더 많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자리에서 ▲고충민원 전담부서 운영, ▲갈등조정 컨설팅, ▲고충민원 처리 우수기관 인증제 활성화 등을 담은 '고충민원 주요업무 처리 지침'도 함께 기관 담당자들에게 전달했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공직사회에 조그만 부패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임을 모든 공공기관이 깊이 인식한 만큼 기관별로 부패 위험요소를 적극 관리해 사소한 부패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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