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금융소외계층의 대부업체 등 고금리 이용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불법 대부행위 등으로 인한 서민생활이 위협받고 있음을 직시하고, 범정부적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
우리 시에는 대부업 37개소, 대부중개업 8개소, 대부&대부중개업 3개소 등 총 48개의 대부업체가 영업중에 있으며,
계도기간(4.15~4.19)을 거쳐, 원주시, 강원도, 금융감독원, 경찰청 합동단속과 자체단속반 1개반 3명을 편성하여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본격적으로 단속한다.
단속내용으로 무등록 대부업 행위 및 불법채권추심행위 법정이자율 연 39%이상을 편취 행위와 불법중개수수료 수취 행위 대부(보증)계약서 미작성?미교부 행위 불법대부광고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무등록 대부행위 등 법규위반 행위 발견시 사인에 따라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무등록 및 법정이자율 위반 등 형벌사항 대상업체는 경찰서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