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달 11일부터 12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집단급식소 370개소에 대한 위생지도 점검을 벌여 1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도점검결과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6개소 ▶표시기준 위반 5개소 ▶조리실 내부 위생상태 불량 및 보존식 미보관 5개소 등이다.
이들 적발업소에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은 집단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해 종사자의 손, 행주, 칼도마 등은 세균오염분석기(ATP)를 이용해 현장에서 검사해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했으며, 음용수는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결과 부적합 업소는 행정조치키로 했다.
맹준식 위생지도담당은 “앞으로도 집단급식소 관리를 강화해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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