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38개소를 추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을 지정해 운영비(월 96~870만원)을 지원하고, 해당 시설에 보육료 부모 부담분* 수납제한과, 보육교사 인건비(월 143만원 이상) 상향지급을 의무화하여 민간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및 질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이다.
* 보육료 부모부담분 : 3~5세 영유아가 민간어린이집을 이용시 발생하는 정부
지원단가(22만원) 외 보육료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위한 신청 접수기간은 4월 10일부터 24일까지이며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어린이집 소재 행정시 보육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행정시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선정대상의 1.5배수의 어린이집을 추천하면, 평가인증 점수, 1급보육교사 비율, 교사 임금 수준등을 점수화 하여 고득점 순으로 도 선정위원회에서 5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부모들이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5월부터 △ 평가인증점수 △ 급식현황 △ 특별활동 과목별 비용?실시 과목수?강사 인적사항△회계 내역 등의 세부정보를 아이사랑 보육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제주도에서는 이번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지정을 통해 4,600여명(어린이집 재원아동 25,503명의 18.3%)의 영유아가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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