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 제조 · 판매업체인 (주)코데즈컴바인의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행위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주)코데즈컴바인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5억 5,000만 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초과 기간분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들은 같은 기간 중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1억 3,500만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 3,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1억 1,100만 원을 어음 대체결제수단인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 대체결제수단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미지급 하도급대금 관련 민사 조정이 성립되어도 법 위반 금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점을 감안하여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7,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