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7월 12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1길 관광 여성객 살인사건의 살인범 강모(47)씨에게 징역 23년의 중형과 전자발찌 착용 10년 형을 선고.확정했다.
강모씨는 제주 올레길에서 관광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 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의를 가지고 폭행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강간 범의 및 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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