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주시, 하천용수 미사용 vs 수자원공사, 계약해지 규정 -
충주시가 충주댐 담수를 이용한 충주천 하천개선사업을 지난 2002년부터 벌이고 있으나, 10년이 지나도록 한국수자원공사측과 용수대 지급문제로 '물밑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시는 충주댐 물을 도심하천인 충주 교현천으로 유입시켜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하류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키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재오개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총 324억원이 투입된 이사업은 살미면 재오개리 충주댐에서 직동 충주천까지 5.69km 구간에 양수장과 인수로(1.16km), 도수터널(4.53km) 등을 건설하고 직동에서 호암지, 대제지, 교현천까지 8km 구간에 하천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3호선을 제외한 용수 1, 2호선은 충주호암택지개발에 편입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공 뒤 올 연말까지 시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협의된 상태다.
9일 시와 수자원공사측에 따르면 현재 충주천에 유입되는 3호선의 경우 농업용수 공급시한(4월~9월 무료사용)을 제외한 연중 10월과 11월, 다음해 3월 등 3개월간 하천용수대의 25%선인 t당 50.3원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공사측은 이 기간 용수사용은 농업용으로 보기 어렵고, 규정에 정한 동일 수계내에서 본류 밖으로 댐용수가 유출되는 경우에 해당돼 결과적으로 고유목적인 전기생산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1월15일까지(10년, 연중 사용기간 157일) 연간 470만t(1일 2만9963t, 최대 9시간)의 농업용수점용허가를 수자원공사로 부터 허가받았으며 지난해 5월22일부터는 1일 3만6622t(184만2086원, 24시간)의 3개월간 하천개선용수 사용계약을 맺은 상태이다.
이는 농한기의 경우 농업ㆍ하천개선용수를 더해 1일 6만6585t을 사용할 수 있는 용수량이다.
그러나 시는 올해 하천개선용수대 지급을 위한 예산을 아예 편성을 하지 않은데다 실제 지난달에도 하천개선용수를 사용하지 않아 차후 공사측과의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공사와 시가 체결한 용수공급계약서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간 하천개선용수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쌍방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t당 47.93원이던 용수대가 올해 1월기준 50.3원으로 인상(4.9%)돼 시 부담이 예상되고 현재로선 하천개선용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내부방침으로 농업용수도 사용 한계선인 1일 3t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사 충주권관리단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에 대한 용수대 감면과 댐 주변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실제 25%수준에 하천용수를 공급키로 했으며 현재 용수사용이 없지만 하천개선을 위해선 사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충주시가 원만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재오개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을 통해 호암동 외 5개 동지역 농경지 687ha에 대해 안정적인 농업용수공급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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