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27부터 이틀간에 걸쳐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연안관리 및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관광지 조성계획 등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안관리 담당자 회의를 개최한다.
해양오염의 80% 이상이 육지에서 기인하는 등 바다 인근 육지지역에서의 행위가 바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연안개발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다.
이러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개발을 추구하여 현 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들도 연안의 쾌적함과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바다와 인근의 육지지역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연안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설정하는 연안관리법을 제정("99. 2)하고, 전국 연안에 대한 기본정책방향을 정한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00. 8)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안통합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78개 연안 시군구에서 관할연안을 대상으로 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이 필수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유도·지원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연안관리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관광지조성계획의 업무 담당자들을 함께 초청하여 연안통합관리제도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그리고, 연안정보 DB자료·어장관리프로그램 시연 및 1m급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한 연안관리 방법도 소개하며,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조기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연안통합관리제도의 시행상의 문제점, 집행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개선필요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여 연안통합관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장덕필 기자> pil@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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