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소나무가 조경수로 인기를 끌면서 최근 소나무의 불법 굴취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특별 단속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소나무류 이동단속반 편성과 괴산군소나무지킴이 봉사단과 합동 연계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군은 산간오지의 소나무 군락지로서 인적이 드물고 굴취가 용이한 지역과 범죄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조경수 재배와 판매장, 수목굴취 허가지, 도로공사현장 등 소나무류 불법 유통이 예상되는 지역을 불시 방문해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군은 대부분 수형이 좋은 소나무가 산중턱에 있는 경우가 많아 산지전용허가나 굴취허가등의 기준에 맞지 않아 허가를 받을수 없어 불법굴취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법 굴취작업은 대개 야간에 이뤄지고 5t 탑차를 이용해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운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나무 반출을 위한 길을 만들고 주변의 수목을 훼손하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한다.
군은 불법 굴취한 소나무를 인근 농경지에 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해 집단 가식지역에 대한 역학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굴취 피의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사법처리를 의뢰할 계획이다.
소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 산림과에서 임산물 굴취 허가와 소나무류 생산 확인을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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