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초기 상담부터 경영컨설팅까지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이 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중간지원기관은 서울ㆍ경기ㆍ인천, 대전ㆍ충청, 강원, 부산ㆍ울산ㆍ경남, 대구ㆍ경북, 광주ㆍ전남ㆍ제주, 전북 등 전국 7개 권역에 들어선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희망자들에게 관련 법ㆍ제도와 설립철자, 운영방법, 시장조사, 사업계획 수립 등을 무료로 알려준다.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사정에 맞는 사업모델과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보급한다. 협동조합 설립희망자와 임직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매달 교육도 연다.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 지원기관도 중간지원기관으로 선정돼 그동안 구축해 온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중간지원기관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중간지원기관을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보다 효과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5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중간지원기관 담당자를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협동조합 신청 건수는 사회적협동조합 52건, 일반협동조합 795건, 일반협동조합연합회 3건 등 모두 85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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