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필수유지업무 범위’ 관련 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철도, 항공,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파업을 하더라도 철도운전 업무 종사자, 항공조종·객실승무업무, 병원 중환자실·응급실 업무 등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또 필수공익사업장이 파업에 들어가면 파업참가자의 50% 이내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노동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노사관계 선진화입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없애는 대신 공중의 생명, 안전, 건강 등과 직결된 업무는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인원을 남겨둬야 한다.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란 정부가 개입해 15일동안 파업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그동안 정당한 파업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폐지된다. 필수공익사업장에는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 등이 포함된다.필수유지업무의 유지수준,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은 노사 자율로 정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특히 파업에 돌입한 노조가 정당한 이유없이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필수공익사업장에 파업이 발생하면 파업참가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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