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전투경찰로 근무하던 중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한 김 모 씨가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입대 뒤부터 정신질환을 앓게 된 점, 코를 심하게 곤다며 부대원들로부터 심한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을 받은 점 등에 비춰 김 씨의 정신질환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김 씨는 지난 2004년 입대해 전투경찰대에 배치받았고, 부대원들은 김 씨가 코를 심하게 곤다며 잠을 못자게 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등 김 씨를 괴롭혔습니다.김 씨는 그해 10월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다음해 전역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비해당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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