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보건의료원(원장 권오석)은 양귀비와 대마의 불법재배 행위를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9일까지 계속될 이번 단속은 양귀비를 화초용, 가축의 질병치료제 등으로 집주변 및 농가 비닐하우스, 화단, 텃밭 등에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경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므로 꽃 색깔에 관계없이 화초나 가축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다. 또한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득한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이다. 이를 어기고 몰래 파종하거나 재배한 경우는 물론 밀매하거나 사용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와 관련 경찰은 4월~6월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으로 정하고 자수한 사람 가운데 단순 투약자는 자수경위, 치료의지 등을 참작하여 마약·알코올 중독 전문 치료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신고전화 국번없이 112, 943-7188)
한편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청양군 보건의료원(☎940-4515)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