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市본청 A과 B담당, 상습지각 출장처리 물의 -
청주시 공직사회를 미꾸라지 한 마리가 혼탁하게 만드는데도 부서장의 방관 속에 복무감찰부서에서는 인지조차 못하고 있어 눈뜬장님이 아니고 뭐냐는 원성을 사고 있다.
2일 청주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해 관리하도록 돼 있으며,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각급부서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토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는 규칙 일뿐 실제 몰지각한 일부 부서에서는 상습지각 및 출근조차 하지 않고 옆 직원이 사전에 알려준 컴퓨터 ID를 사용해 행정전산에 접속, 출장신청서를 작성해 출장을 간 것처럼 처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본인 스스로 옆 직원에게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PC보안관리 소홀에 따른 보안유출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요망된다.
아시아뉴스통신 취재결과 시 본청 A과 B담당은 지난해부터 상습적으로 지각 및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도 단 한건의 지각 및 결근처리조차 하지 않아 시의 복무점검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뤄지는지 가늠케 하고 있다.
2012년 5월18일, 11월22일, 12월10일, 12월26일… 2013년 1월10일, 1월17일, 1월29일, 2월4일, 2월22일 등 동료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시간에 지각을 하거나 아예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무원을 포함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이 제시간에 출근하는 것은 기본으로 상습적인 지각을 묵인하는 부서장은 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더 썩어 악취가 나기 전에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앞서 곽임근 부시장은 1일 청주시 산하 직원들에게 전시대비에 준하는 복무태세와 복무기강을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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