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흡연 경고문구” 관련 개정된 고시, 4월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0781호, 2011.6.7) 및 2012년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72호, 2012.12.7) 개정으로 담배갑에 경고문구를 추가 표기(2가지)하게 됨에 따라, 구체적 내용(위치, 문구)을 정한「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2호, 2011.4.7)」을 3월 22일자로 개정 고시 하였으며, 동 고시는 4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법에 의하여 담배갑 등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는 옆면(30%)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와 앞면/뒷면(30%)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인 1544-9030를 추가하였다.
또한, 현행 담배갑 경고문구는 담배사업법(기재부)도 동시에 규제받고 있어, 담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교체하도록 정한 경고문구의 내용 및 시행 시기도 일치시켰다.
<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담배갑 경고문구 >
표기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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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 뒷면
| 옆면(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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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 경고: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
|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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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 담배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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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상담전화 1544-9030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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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추가된 경고문구
* : 법령에 따라 2년마다 교체되는 경고문구(`13.4.1~`15.3.31)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담배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흡연의 위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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