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10일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인증제도’를 도입, 3가지 금지사항만 싣지 않으면 모든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인증해주겠다고 발표했다. 금지사항은‘최신’‘최고’ ‘최초’라는 단어를 남발하는 등 객관성이 결여된 내용을 싣는 행위, 진료비·수술비 할인 등을 알리며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혐오감을 주는 치료 또는 수술장면 동영상 등을 싣는 행위다.
또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돕기 위해 의료인 경력, 수술건수, 분만건수, 병상이용률 등에 대한 광고를 추가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홈페이지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의사협회 등 의료기관 소속 단체의 자체 인증을 통해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토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복지부가 이를 감독한다.
병·의원 홈페이지가 문제된 것은 지난 7월 초 경찰이 전국의 성형외과·피부과·안과 등 300여 곳을 의료법상 과장광고 혐의로 조사하면서부터. 경찰은 일부 병·의원이 ‘이 분야 국내 최고 병원’최고의 의사’같은 표현을 쓰고, 성형수술 전과 후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 등을 문제삼았다. 하지만 병·의원들은“홈페이지는 광고가 아니라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라고 맞서 신경전을 벌여왔다.
한편 복지부는 병·의원들이 신문에 내는 광고에 의사 이름·진료시간·진료일·진료과목·응급진료·주차장·예약진료·야간휴일진료 여부 등 8개 기본 항목 외에 의사의 경력, 수술 건수, 분만 건수, 병상 이용률 등도 실을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4월부터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이운형 기자> lyh@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