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강원도내 18개 시·군의원 168명과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을 포함한 재산공개대상자 총 169명의 2012년 12월 31일기준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3. 3. 29(금)자 도보 및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 재산공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것으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들의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여부 등을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6월말까지 심사하게 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공개 내용에 대하여 엄정한 심사를 실시하여 공직자 재산형성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지사, 도의원, 시장·군수 등 총 68명에 대해서는 이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직접 관보에 공개하게 된다.
【 재산 변동 내역(시군의원,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 현황
-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5억6천4백만 원이고, ‘12년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4천 1백만 원이 증가
- 총 169명 중 재산 증가자는 121명(71.6%)이고, 재산 감소자는 48명(28.4%)임.
재산의 주요 증감 요인
증가요인은 부동산 등 공시가격 상승, 급여소득 및 보험 예금 증가 등이며, 감소요인은 자녀결혼, 교육비, 건물·토지매입 등 가계대출에 따른 채무액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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