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퍼시픽랜드에서 불법포획한 남방돌고래로 지난 2009년 부터 진행되어 오던 법정판결이 오늘 28일 마무리 됐다.
이로써 불법포획 된 남방 돌고래 4마리가 바다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퍼시픽랜드는 지난 2009년 5월 서귀포시 성산읍 앞바다에서 포획된 남방큰돌고래 '제돌이'를 시작으로 2010년 8월까지 돌고래 11마리를 어민들로부터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이후 퍼시픽랜드가 구입한 제돌이는 2009년 7월25일 서울대공원 바다사자 2마리와 교환됐고 6마리는 이후 공연 투입과정에서 폐사해 4마리만 남은 상태다.
그러나 퍼시픽랜드에서 돌고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퍼시픽랜드측은 이번 재판결과로 돌고래 4마리가 몰수됨에 따라 일본에서 다시 돌고래 2마리를 들여와 새끼 돌고래 2마리와 함께 공연에 투입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무쪼록 이후의 돌고래들이 더 이상 폐사하는 일은 없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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