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동영상 등장 인물 추적과 영상 원본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6일 경찰청 관계자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촬영자와 상대 여성이 누구인지 우선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동영상 속 남성의 신원을 누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내놓은데 따라 동영상 자체만으로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란 찬단 때문이다.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은 50대 여성 사업가 A씨가 건설업자 윤모(52)씨에게 빌려준 파량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영상으로 화질이 조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씨를 경찰이 조기 소환할 가능성이 관측된다.
경찰 관계자는"윤씨가 성접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사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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