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13년 강원도사회복지위원회 정기회를 2013. 3. 28(목) 오전10시 30분 강원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기구이면서 강원도 사회복지사업의 기본방향과 주요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건의 등을 하는 사회복지분야의 대표적인 기구이다.
사회복지위원은 총 20명으로, 임기는 2년(2013.3 ~2015. 3월)이며 구성원은 강원도의원 1명, 학계, 도내 각 대학 및 연구기관 6명,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유관기관·단체대표 3명,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시설대표 6명, 강원도 업무관련 국장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10명의 위원이 교체되었으며 새롭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되어 향후 2년간 강원도사회복지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회의는 2013년 강원도보건복지여성분야시책에 대한 설명과 2013년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2012년 사회복지기금 결산(5개 계정 969,656천원)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
최근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기조가 기존의 대상자에 대한 소극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탈 빈곤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에 발 맞추어 새롭게 복지정책의 새틀을 짜고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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