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24일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671명의 이름(한자병기)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 요지 등을 정부중앙청사와 16개 시·도 게시판, 관보,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go.kr)에 3차로 공개했다.
이번 신상공개 대상자는 1차 공개 169명, 2차 공개 443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청소년보호위는 또 신상공개에도 불구하고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친고제를 배제하거나 사진과 구체적인 직업, 주소지의 번지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1천244명의 명단을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아 위원회 심의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절차를 거쳐 이중 671명을 공개 대상자로 결정했다.
당초 3차 공개 대상자는 675명으로 잠정 결정됐으나 이들 중 사법부에 신상 등 공개처분집행정지결정을 한 5명이 제외되고, 행정소송 제기로 2차에서 공개가 보류됐던 1명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3차 공개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최종심판 이전까지는 명단공개가 적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명단을 모두 공개했다.
성범죄자 유형은 강간 및 강간미수, 방조가 214명(31.9%)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수 178명(26.5%), 강제추행 167명(24.9%), 성매매 알선 111명(16.5%), 음란물 제작 1명(0.1%) 등이다.
범죄유형에 따른 범죄자 연령은 강간의 경우 20대(45.3%)가, 강제추행은 40대(33.5%), 성매수는 30대(50%), 성매매 알선은 30대(35.1%)가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618명(92.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여성도 성매수자에 1명의 명단이 오른 것 외에 성매매 알선 범죄자 52명이 포함됐다.
직업별로는 자영업 174명(25.9%), 무직 167명(24.9%), 생산직 110명(16.4%), 사무.관리직 80명(11.9%), 서비스업 72명(10.7%), 전문직 34명(5.1%), 농.축.어업 18명(2.7%), 학생 16명(2.4%) 순이었다.
특히 이번 신상공개 대상 중 1회 이상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무려 72.9%에 달했다. 청소년인 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82.6%나 됐다. 자신의 행위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람도 60.5%에 달했다.
이번 신상공개자에 의한 피해청소년은 모두 1천88명으로 파악된 가운데 연령별로는 16∼18세가 45%(489명)로 가장 많았고 13∼16세미만이 30%(327명), 13세 미만이 25%(27명)였으며 8세 이하 유아도 10%(108명)나 포함됐다.
이 위원장은 "청소년 상대 강간이나 영업적 성매매 사범은 원칙적으로 신상을 공개했으며 강제추행범과 성매수 사범은 범행의 경중을 가려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경우에 한해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서민철 기자> mc@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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