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능한 기업인 공직진출 기회 확대···‘공직자윤리법 개정 TF’ 구성
정부는 유능한 기업인의 공직 진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의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사퇴한 것과 관련,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유능한 기업인이 공직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에 한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게해 공익과 사익간의 이해충돌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행 제도로는 이해충돌 회피 방법으로 매각과 백지신탁 외에 다른 대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부문과 공적영역간 유능한 인재의 진출입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어 공직의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창업기업인 또는 기업지배권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공직에서 근무할 동안에는 이사회 참석 불가·회사경영 기업경영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도 관여할 수 없도록 차단시킬 예정이다.
또 해당주식을 수탁기관에 보관신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회적 감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공직 퇴임 시 주식의 가치가 평균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근거해 이를 본인에게 귀속시키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TF팀’을 구성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개정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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