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8. 30∼9. 1일 기간중 제15호 태풍「루사」로 인하여 도내 이재민 주택비가 감면되나, 비농업인이 농지에 주택을 신축할 시 감면규정이 없어 농지조성비 부담가중으로 이재민주택 신축 시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비농업인이 농지에 이재민주택 신축 시 농지조성비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재민주택 신축 시 비농업인도 농지조성비 감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문서건의(2002.10.11) 및 방문건의(2002.10.18)하였다. 이에 농림부는 2002. 11. 11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특별재해 지역 안의 재해를 입은 이재민이 농지에 단독주택을 이축하는 경우 이재민의 부담경감을 위해 농지조성비 100%감면」한다는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었다. 그러나 개정안 농지법시행령 시행 일이 2003. 1. 1일부터라 2002년도에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단독주택을 이축한 이재민은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강원도는 다시 특별재해지역 선포 일부터 소급적용 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2002.11.11)하여 2002. 9. 16일 이후 특별재해지역안의 비농업인이 농지에 단독주택 신축시에도 소급 적용하여 농지조성비를 전액감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 결과 2002. 12.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따라서 도내 특별재해지역 비농업인 주택 1,191호 신축대상 중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가 신축하였거나 신축예정인 740호의 대상농가가 46억원의 농지조성비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다.
정혹태 기자 jeonht@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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