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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법조단지 1공단으로 이전할 수 있을 것인가
  • 이정수01
  • 등록 2013-03-14 2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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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위치한 성남 법조단지(법원·검찰청)는 부지면적(6,433평)이 협소하고 신축한지 30년이 지나 구미동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본시가지 공동화 우려 등의 문제로 유보되는 등 법조단지 이전과 관련하여 난항을 겪고 있다
성남시에서는 본시가지 공동화 우려 등으로 제자리에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으나, 법원·검찰청의 입장은 보상문제, 임시청사 비용, 현부지 지형 등의 이유로 본시가지 내에 위치한 1공단으로 이전을 원하고 있어 1공단 부지의 공원화를 추진 중인 성남시는 고민하고 있다
성남지청에서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상당수의 시의원들은 법원·검찰청의 의견에 공감하였으며,
또한 2013년 2월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 법조단지 이전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1공단으로 이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올해 말까지 대체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구미동 부지로 이전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패널로 참석한 이상경 가천대학교 교수는 1공단 부지가 약 2만 5천평 정도되므로 본시가지의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약 1만평은 법조단지를 조성하고 나머지는 본시가지 주민을 위한 도보권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법원·검찰청의 입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성남시는 본시가지에 부족한 공원조성 등의 이유로 현부지 확장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으나 1공단 부지로의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다양한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13년 2월 개최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인 김재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성남 법원·검찰청을 1공단 부지로 이전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1공단 부지로의 이전을 적극 요구하고 있으며
다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와 관련된 의회 차원의 결의안을 안건으로 제안할 계획도 갖고 있다면서 필요한다면 해당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서라도 성남법조단지가 1공단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 법조단지 이전은 어려운 숙제지만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신중하면서도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본시가지 공동화 방지와 주민이용이 용이한 평지공원 조성 등 두가지 현안사항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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