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신상 관련, ‘출신학교’‘신체사항’등 항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을 통해 대기업 34곳과 공기업 4곳 등 38개 주요기업의 입사지원서를 분석한 결과, 개인신상이나 신체사항 등에서 개인능력이나 채용목적과 관련이 적은 차별적 항목이 1개 기업 당 최소 4개에서 최고 26개까지 들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신상과 관련, 모든 기업이 기재란을 둔‘출신학교’의 경우 37개(97.4%) 업체가 본교/분교 여부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20개(52.6%) 업체가 주·야간을 구분해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으며 종교(32개), 출신지역(19개), 혼인여부(10개), 재산(8개), 직장 내 가족, 지인(5개), 고시/자격증(2개) 등도 차별적 항목으로 분석됐다.
조사대상 기업 중 31개사가 기재란을 둔‘신체사항’은 체중(30개), 색맹/색약(29개), 시력(23개) 등이 차별 항목으로 지적됐으며 34개 기업이 기재를 요구한‘가족관계’와 관련해서는 성명/연령(34개), 학력/출신학교(33개), 근무처(29개), 직위(28개) 등이 차별적 항목으로 분석됐다.
인권위는“개인능력이나 채용목적과 관련이 적은 내용이 기재된 이들 기업의 입사지원서는 지원서에 기재하는 신상정보 내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미국 고용평등위원회(EEOC)의 가이드라인과도 큰 차이가 있으며‘평등권 침해’라는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며“향후 주요기업의 입사지원서, 면접지침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채용관련 차별관행 사전예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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