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소득사업자금 30억원을 다른해 보다 빠른 3월중에 융자 지원한다.
군은 농업인들의 각종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경영안정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신청 받으며, 지원 대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이다. 개인은 3천만원, 법인은 8천만원 범위 내에서 연 1.5%의 저금리로 농협 순창군지부를 통해 융자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군은 지난해 107농가에게 26억원을 소득사업 자금으로 융자 지원한 바 있다. 또 그동안 220억원에 이르는 기금을 조성 운영 중에 있으며, 총 4200여 농가에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기금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건전운영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농협 순창군지부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해 융자지원 중이며, 그동안 운영결과 상환기간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 협약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다른해보다 빠른 3월중에 소득사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들이 가장 필요할 때 적기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돈 버는 농업으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소득사업자금의 건전운영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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