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와 합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718만㎡를 해제?변경하고 4,056만㎡를 협의위탁 지역으로 조정하였으며, 105만m2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음.
- 해 제 : 2개 지역 714만㎡
여의도 면적의 2.4배
- 변 경 : 1개 지역 4만㎡
- 협의위탁 : 3개 지역 4,056만㎡
여의도 면적의 14배
- 지 정 : 15개 지역 105만㎡
* 여의도 면적 (윤중제 내부기준) : 290만m2
※ 협의위탁 : 지역발전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범위 안에서 관할부대장과의 협의 없이 행정기관(지자체)이 건축허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
-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해제】경기도 포천시 일대는 군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경계 필지를 분할하여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비행안전구역 밖 667만m2를 해제하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일대에서는 기존 해안경계시설을 축소?조정하면서 통제보호구역 48만m2를 해제하였음.
-【변경】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일대에서는 대공방어능력을 재검토하여 작전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 지방도로 건너편 일부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 완화하였음.
-【협의위탁】경기도 양주시 거점 후방지역에서는 기존 협의 위탁고도를 완화하여 위탁범위를 확대하였고, 경상남도 진주시·하동면 일대 비행안전구역에서는 제한고도 이하 지역에 대한 협의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여 건축허가 등에 따르는 절차를 간소화하였음.
-【지정】동·서·남 해역의 감시 활동 및 작전 통신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지역, 부산기지전대 등 15개 지역에서 군용지 내 일부에 한하여 제한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음.
- 위에서 열거된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LURIS.mlt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앞으로도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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