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용접잡업 시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봄의 문턱에 접어들면서 겨우내 미뤄왔던 각종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목포소방서(서장 강대중)는 공사장 또는 작업장 등에서 용접작업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관계인은 1명 이상의 안점감독자를 지정해야 하며 안전감독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
△ 인화성/폭발성 등의 물질은 별도 장소에 보관 안전을 확보한다.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만큼만 보관하여야 한다.
△ 불꽃이 주위의 폭발성/인화성 물질에 비산/접촉되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접작업장 주변에 폭발성/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 할 때는 점화원의 비산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격리한다.
△ 인화성/폭발성 물질 취급작업과 용접작업을 동시에 실시하지 않는다.
△ 용접작업장에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화기작업허가서를 비치한다.
△ 용접작업장에는 소화기나 물통, 건조사등 소화용 준비물을 비치한다.
△ 위락시설, 공연장, 판매시설, 숙박시설, 전시장,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지하가, 가설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용접작업시 관할소방서장에게 안전감독자 및 공사기간 등을 신고하여야한다.
한편 소방서 최성배 방호구조과장은 작업장 관리자 및 공사현장 직원들이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안전을 실천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용접작업과 관련한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를 출동하게 하거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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