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음식점 최종지불가격표시제와 100그램당 가격표시제,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 옥외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집중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기간은 2013년 2월 19일부터 2013년 3월 8일까지로 시 담당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집중 홍보 및 계도를 시행한다.
최종지불가격표시제는 모든 음식점이 대상업소(약5,500개소)이고이중 식육(생육)제공업소는 100그램당 가격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신고면적 150㎡이상인 옥외가격표시제 업소(일반, 휴게)는 약 500여개소로 2013년 4월 30일까지 외부와 내부에 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며 주요메뉴 5가지 이상을 최종지불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의정부시는 약 5,500여개소에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제도 안내문 등 전단지 45,000매를 제작 배부하고 집중홍보 등을 실시한다.
유예기간인 4월 30일 이후 적발된 미실시업소에 대하여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7일, 3차 영업정지15일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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