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려 최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고소시한은 범인을 안 날부터 1년인데 이를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형법상 친고죄처럼 6개월로 잘못 판단했다며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고 설명했다.최씨는 지난 2006년 4월 길을 잃은 지적 장애인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찍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3년이 선고됐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소한 날이 12월로 고소시한인 6개월을 넘겼다며 성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사진촬영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성폭력 특별법이 아닌 형법상 친고죄의 고소시한인 6개월을 적용하는 바람에 성폭력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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