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해 시,군에서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3065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159개 사업장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2건, 고발 28건, 과태료 부과 114건, 시정명령 5건 등의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불법 처리하는 등 처리기준 위반이 26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영업하거나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주변환경 오염 및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등 보관기준 위반 26건 등 이었다.
그밖에 폐기물관리대장 미작성, 변경신고 미이행, 폐기물 관리전산미입력, 기타가 107건 이었다.
유형별 위반 실태를 살펴보면 폐기물 처리사업장(소각 처분업, 매립처분업, 재활용업 등)위반율이 5.7%로 폐기물 배출사업장(제조업체, 병의원, 건설사업장 등)위반율 4.9%보다 높았다.
또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위반율은 1%로 낮아 관련법 준수 및 폐기물 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폐기물처리사업장 중 소각 전문사업장과 매립처분사업장 위반율은 25%로 높게 나타났다.
도는 향후 상습 위반 업체는 중점 관리토록 하고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 사례를 최소화 하기 위해 환경 기술인 교육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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