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 수사와 관련해 검찰 등 유관 기관들이 대책 회의를 열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대검찰청은 23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민유태 대검 형사부장 주재로 수사 담당 부장검사들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수사 기준과 방향 등을 논의했다.대검 관계자는 "지난 주말 동안 파악한 협박 실태를 토대로 경찰을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되, 사안이 중할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또 "소비자 운동의 성격을 띄더라도 특정 기업에 대한 조직적인 불매 운동은 위법 행위이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이 지난 20일 김경한 법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특정 신문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을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대검찰청과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닷새 째 네티즌들의 자수나 항의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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