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연납신청하면 7.5% 세제 혜택 받을 수 있어
울산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10%를 공제받은 납세자가 지난해 동기대비(7만 7,873대, 190억 원) 19.2%가 증가한 9만 2,818대, 219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테크로 활용하기 위한 납세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1월에 연납신청의 기회를 놓친 납세자들은 가산금 등 부담 없이 3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납 신청은 전화 한 통화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위택스(
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는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ARS(080)를 이용하거나 위택스로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스마트폰 청구서비스(SK 통신 이용자)도 제공되고 있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조금이라도 절세하여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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