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2. 15.)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투기 목적 매입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있었음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적법하게 구입한 것이고 사정 상 현재까지 입주하지 못하고 있을 뿐 투기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님
후보자는 평소부터 서울보다 자연환경이 좋은 경기 외곽 지역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
마침, 지방에 거주하던 처남을 대신하여 후보자 가족은 분당에 계시던 장인/장모를 자주 찾아 뵙고 있었는데, 차라리 같이 모여 살면서 가까이에서 모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장인/장모와 같은 동 다른 호수의 아파트를 비슷한 시기에 구입하였던 것이며 실제 장인/장모는 용인 아파트에 입주하여 작년 말까지 오랫동안 거주하였음
후보자는 자녀들의 대학입시가 끝난 후(장남은 ’03년, 차녀는 ’05년 각 대학입학) 이사할 계획이었으나 자녀들이 모두 서울 강북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바람에 통학거리가 너무 길어 이사를 하지 못하였고, 졸업 후 취업한 차녀도 서초동 등 현 거주지 인근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바로 이사하기 어렵게 된 것임
후보자는 현재도 미혼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 용인으로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용인의 아파트 매각을 생각해 본 일이 없음
※ 2006년 말에서 2007년 상반기까지 본건 아파트의 시세는 9억원 상당에 이른 적이 있다고 하고, 현재 시세는 그 2분의 1인 4억 6,000만~5억 2,000만원선인데 이러한 큰 폭의 가격 변동이 있었음에도 본건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 사실은 후보자에게 시세 차익을 거두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반증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