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국회의원(67, 충북 충주)이 8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3)으로부터 4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그간 유 회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유동천이 돈을 줬다는 그 시간에 (충주시청에서)후보등록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을 박탈되고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의원측 이날 즉시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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