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월 6일(수)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2월 6일(수) 13:30∼16:30, 서울대 치과병원 8층 강당
○ 공청회는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본계획(안) 발표와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및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며,
○ 공청회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을 보완하여, 다음주 13일(수)에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 기재부·교과부·국토부 차관, 소방방재청장, 민간위원 7명
□ 우리나라 응급의료현황은
○ 교통사고 등 외상,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의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지만, 중증외상, 심정지 등 응급질환의 관리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임
* (외상) 예방가능 사망률 ‘98년 50% → ’10년 35% (일본 10.3%, 미국 15%)
* (심근경색증) 입원 30일이내 사망률 ‘09년 6.3% (OECD평균 5.4%)
* (심정지) 생존퇴원율 ‘06년 2.3% → ’10년 3.3% (미국 9.6%)
○ 응급실 이용환자는 매년 증가추세*이나, 응급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응급실 내원환자수) ‘05년 747만명 → ’11년 1,032만명
* (응급실 만족도) ‘06년 25.1% → ’10년 40.4%
- 대형병원 응급실은 과밀화가 심하고, 중소병원은 전문인력 부족 으로 최종치료를 받기 어렵고, 또한 경증환자는 야간·공휴일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여 불편하며,
- 응급의료기관은 낮은 수익성으로 응급실 투자를 기피하며, 전문인력은 높은 노동강도, 의료사고 등으로 응급실 근무를 기피,
- 농어촌 지역은 24시간 응급실 유지가 어렵고, 장거리 이송으로 제때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움
□ 보건복지부는 「국민 중심의 믿을 수 있는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안)을 마련함
응급의료 수요에 따라 다양한 응급의료서비스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제공체계를 다양화
○ (야간·공휴일 외래 진료 활성화) 야간 외래진료 수가 조정, 야간진료기관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야간/공휴일에 경증환자의 의료기관 이용불편을 해소
○ (응급의료상담 제공 확대) 119 응급의료상담을 통해 24시간 응급처치,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며, 응급상황시 대처방법 및 응급의료기관 이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응급의료기관 개편·강화) 신속한 응급처치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및 운영기준 등을 강화하고, 기능 및 역할에 따라 기관을 개편함
- (지역응급의료기관) 모든 응급환자가 필수적인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리적 접근성 고려
- (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수술·시술, 입원 치료 등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치료역량 고려
- 응급의료기관 성과평가를 통해 3년 주기 지정·재지정 제도 도입하여 미흡한 기관은 지정취소를 하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중증응급환자 진료실적을 반영할 계획임
○ (응급의료 네트워크 강화)
- 응급환자가 적정시간에 치료가능한 응급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도입하고
- 지역별 119구급대-119구급상황관리센터-응급의료정보센터-응급의료기관 네트워크 및 컨트롤타워 구축
골든타임내 치료가 중요한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심정지 등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임
○ (중증외상) 권역외상센터를 2015년까지 17개소를 균형 배치하고, 외상외과 세부전문의를 양성(300명)
○ (심뇌혈관질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11개소) 24시간 전문치료 제공
○ (심정지) 초중고 학생 등의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심정지 전문치료체계 마련하여 생존율을 높임
○ (응급수술·시술) 지역내 분야별 순환당직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내 의료자원 활용을 극대화
○ (소아응급) 응급실내 소아와 성인의 진료공간 분리를 추진하고, 중증환아를 위한 소아전용응급센터 설치 지원
○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환자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단계별 정책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과 보건복지부의 전산정보망을 연계하고, 주요 중증질환의 등록체계 운영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농어촌 군(郡)지역은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을 확대
○ 육로이송이 불가하거나 장시간이 소요되는 도서?산간 내륙지역에는 닥터헬기 등 헬기이송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
○ 무의식, 신원불명 등 무연고 응급환자의 응급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자체별 지정병원을 운영하고,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확대
○ 성폭력 피해자, 자살시도자 등 새로운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응급실 의료진 교육 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연계체계 마련
□ 보건복지부는 2012년 5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응급의료기금이 향후 5년간 연간 약 2천억원씩 확충됨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상담, 중증응급질환(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중독) 치료역량 확충, 농어촌 응급의료 지원, 닥터헬기, 119이송 등 응급환자이송 강화 등 기본계획 추진에 약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응급의료 이용자 측면, 의료 제공자 측면, 응급의료 관리자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응급의료기본계획(안)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