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2월 5일 방산수출 증가추세에 맞춰 국내개발 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 수출통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2 국방기술수출통제목록(이하 목록)』을 발간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작년 7월 방산수출 증가추세에 맞춰 국내개발 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 국외로부터 구매한 첨단 장비 등이 분쟁국이나 테러분자들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방산기술통제관을 신설하였다.
그동안 방산기술통제 업무는 방산진흥국과 획득기획국의 일부 인원이 서류검토 중심으로 수행하여 국내 개발기술과 첨단장비가 해외로 불법유출 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였다. 또한 방산진흥국에서 방산진흥과 방산기술통제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방산기술통제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 저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술통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과 이를 전담할 조직신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청장 직속으로 방산기술통제관을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국방기술수출통제목록은 방산기술통제관실이 신설된 후 처음으로 발간된 수출통제목록으로,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외교적 마찰 방지를 위해 군용전략물자 수출통제 및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와 연계하여 방산물자의 해외수출 업무수행 시 활용된다. 국방기술수출통제목록은 3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으며, 2004년 초판 발행을 시작으로 이번 발간이 3번째이다.
수출통제목록에서는 국방기술조사를 통해 식별된 1,445개 요소기술에 대해 기술의 중요도, 난이도 및 기술이전 기피도를 고려하여 방위사업청 주관하에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 국방기술수출통제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보호등급을 설정하였다.
이번 목록은 대외비 및 평문으로 발간되어, 대외비는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에, 비밀 사항을 삭제한 평문은 방산업체 등에 배포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함으로서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가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 가능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통제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방산기술통제관(고위공무원 강은호)은 발간사를 통해 “이번에 발간된 수출통제목록이 국방과학기술 관계관들에게 국내개발 기술의 이전과 수출 등 국방기술 보호와 관련된 업무수행 시 객관적이고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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