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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설맞이 선물 구매 시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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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2-04 1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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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올바른 구매요령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등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구매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로 구매하려면 정식으로 국내 제조·수입된 제품이면서 현재 복용 의약품 등과도 함께 섭취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선물 구매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인증마크)을 반드시 확인한다. 식약청에서 기능성이 인정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건강기능식품’ 문구 및 도안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구매 전 살피도록 한다. 특히,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외국의 제품(특히,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제품)은 안전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입에 유의하여야 한다.

‘약’이 아님을 명심하고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특효’, ‘100% 기능 향상‘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시·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구매하려는 기능성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품목별로 기능성이 다르므로 제품 포장지의 기능성 내용 및 기능성분을 확인하여 구입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시에 효과를 보기 위해 과다 섭취하면 안 되며 제품에 표시된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특정 질환을 앓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혈행개선 기능이 있는 은행잎추출물 등은 혈액응고 저해 작용이 있어 혈액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병용 섭취를 피하도록 한다.

※ 혈액항응고제 복용시 주의가 필요한 기능성 원료 :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은행잎추출물, 나토배양물, 나토균배양분말, 크랜베리추출분말, 정어리정제어유, 콜레우스포스콜리추출물, 당귀등 추출복합물 등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은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밀크씨슬추출물은 설사, 위통, 복부 팽만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위장장애 환자는 섭취에 주의하도록 한다.

또한 해조류, 어패류 등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서 유산균 발효 다시마추출물, 씨폴리놀감태주정추출물 등을 함께 섭취하는 경우, 과다한 요오드 섭취로 인해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병용 섭취에 주의하여야 한다.

‘정식 수입제품 확인 및 부작용 신고 방법’

정식으로 국내 제조 또는 수입 통관된 제품은 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을 통해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 건강기능식품 검색서비스 : 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건강기능식품 바로가기), 식품나라(http://www.foodnara.go.kr) 또는 모바일 웹 http://m.foodnara.go.kr/hfoodi

또한,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두드러기, 구토, 설사 등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www.foodnara.go.kr)’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2488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소비자들이 설 명절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가정용 의료기기 구입 및 사용 요령은 다음과 같다.

‘효도 선물용 의료기기 구매 시 주의사항’

우선 제품에 부착된 ‘한글표시기재’ 사항을 꼼꼼히 살펴 적법하게 허가된 의료기기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식약청 허가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 제품 정보방’(www.kfda.go.kr/med-info)에서 확인 가능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일부 의료기기(인슐린주사기, 주사침, 혈당측정지 등)의 경우 사용기한 경과 여부를 체크하여야 한다.

또한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청 홈페이지 등에서 광고사전심의여부에 대해 ‘심의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당뇨 및 혈관질환 개선, 비만·고혈압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되는 의료기기는 허위·과대광고가 빈번하므로, 특정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구입하도록 한다.

또한 의료기기 구입처의 판매업 신고 여부 및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발견한 경우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의약과), 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med-info)에 신고 가능하다.

‘의료기기 사용 시 주의사항’

혈압계의 경우 측정 전 5분 이상 안정을 취하고 측정 자세는 심장 높이와 같은 팔뚝 위치에 커프를 감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혈압 측정 전 5분간 충분한 안정 취함 ▲커피 등 카페인 함유 음료 마신 후 1시간 이후나 담배 피운 후 15분 이후에 측정하기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감기약, 안약 등 복용 후에는 측정하지 말기 등의 요령을 숙지하도록 한다.

또한 의료용진동기의 경우 경추, 척추 등을 수술하였거나 칼슘 부족 등으로 습관성 탈골이 있으면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심장장애, 혈압이상 또는 피부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청은 일명 ‘떴다방’이나 ‘홍보관’ 등으로 불리는 곳에서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이나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올바른 제품 선택과 사용을 통해 안전하고 만족스런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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