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으면 영재학교 교사가 될 수 있고 장애 학생들이 영재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을 보면 교원 자격증이 없는 과학과 수학 등의 전문가와 학위가 없는 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영재학교의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교원 자격 기준이 완화됐다.또 영재교육 대상자 의무 선정 기준 가운데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포함시켜 장애 학생들이 영재학교 학생으로 실질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초ㆍ중등 교원들도 영재교육기관에 파견 또는 겸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잠재력 있는 학생을 영재교육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에 영재교육 관련 내용도 포함시켰으며, 영재학교의 학교장이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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