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광주시장은 지난 25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개최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 위원인 이정섭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팔당7개 시/군 시장/군수, 의회의장, 김진석 한강유역환경청장과 실무위원인 환경부, 한강유역청, 팔당7개 시/군 담당과장과 주민대표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시장은 특별대책지역 수질정책협의회 올해 운영안건 등 이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을 개진했다
조시장은 수질오염총량계획상 삭감계획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사업에 대해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 비율이 확대되는 방안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됐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개발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어 원인자부담금 납부 지연으로 인한 재원 확보에 어려운 실정을 설명하며 삭감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높여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국고로 환수하거나 저리로 융자해주는 방법 등을 건의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수도권내로 대학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부고시의 저촉으로 팔당 7개 시?군으로의 이전이 불가한 사항에 대해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서는 환경부 이정섭 물환경정책국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대책지역 수질정책협의회를 통해 앞으로 팔당 7개 시?군은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통한 수질개선과 지역개발을 함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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