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돼지 질병 발생시 신속한 추적 및 역학조사 등 체계적인 방역조치로 질병확산을 방지하여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3년 하반기에 전면 시행될 “돼지고기 이력제”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농장식별번호 표시 의무화가 전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장식별번호 표시제도는 사육하던 돼지가 도축장 출하 또는 매매등으로 양돈장 밖으로 이동할 때에는 농장별로 부여된 식별번호(6자리 숫자)를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일반돼지는 오른쪽 엉덩이에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자돈은 왼쪽 귀에 붉은색 페인트로 표시하여 다른 농장과 구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강원도에서는 도내 전 양돈농가에 사전 사용교육을 하였고 아울러 농장식별번호 표시기 349개를 무상으로 공급 완료하였다.
앞으로 농장식별번호 표시가 없는 돼지를 이동 또는 도축의뢰한 가축소유주는 ‘가축전염병예방법’및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을 받게 되며, 과태료 부과는 지도·홍보 기간을 거쳐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 1차위반 : 50만원, 2차 : 200만원, 3차 : 500만원
강원도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되면 국내산 돼지고기의 생산·도축·가공·판매 등 단계별 이력정보의 기록·관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청정 강원도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양돈농가들은 돼지 이동시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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